방송고 신/편입학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방송고 재학 중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학교 해당 학력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초・중등교육법」 제47조(입학자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및 제92조(준용),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의 적용을 받는 자
방송고 학생 선발은 무시험 서류 전형으로 이루어지며,
각 학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착순 또는 연장자순으로 모집합니다(세부 사항 학교별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