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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송고는 ·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3년제 정규 고등학교입니다.

    다양한 배경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교육 대상자들에게

    원격수업과 출석수업의 교육방법을 활용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중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방송고는 1974년 처음 개교하여 전국 16개 시·, 42개 명문 고등학교에 부설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방송고는 전국 16개 시·, 42개 명문 고등학교에 부설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방송고 위치 및 연락처는 방송고 홈페이지 [방송고 안내] - [학교 소개] - [전국 방송고 현황]에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고 신/편입학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방송고 재학 중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학교 해당 학력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중등교육법47(입학자격 등), 중등교육법 시행령82(입학전형방법) 및 제92(준용), 97(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의 적용을 받는 자

    방송고 학생 선발은 무시험 서류 전형으로 이루어지며,

    각 학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착순 또는 연장자순으로 모집합니다(세부 사항 학교별 상이함).

  • 방송고 학생 모집은 보통 12월이나, 학교별 모집 기간이 상이하므로,

    가시고자 하는 학교의 모집 전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부 학교의 경우, 12월에 학생모집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 방송고 /편입생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 입학원서 1(학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학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

    - 여권용 사진 13(학교별 상이함)

    신입생

    - 중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

    편입생

    - 이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

    - 제적증명서 1

  • . 교육과정의 이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일 학년 이하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적 학교의 제적 당시 수료한 학기에 이어서 후속 학기에 재입학 가능하며, 3학년 1학기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다녔던 방송고에 문의하시어 학교의 안내에 따라 재입학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가능합니다. 다만, 전학 가고자 하는 방송고의 해당 학년에 결원이 있어야 전학이 가능합니다.

    현재 재학 중인 방송고에 전학 의사를 전달하고, 전학을 가고자 하는 방송고 측에 전학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학교의 안내에 따라 전학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