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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생이 다른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고등학교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은 학생 자퇴 후 편입(유예기간 있음)을 기본 방침으로 합니다.
전학 규정
방송통신고등학교 간의 전학은 3학년 1학기까지 가능합니다.
학교 간 전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도 교육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5조(입학자격 등) 제2항)
이에 따라 전학과 관련된 세부 절차와 방법, 전학 허용 여부는 각 시・도교육 청 및 해당 학교에서 결정하므로,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